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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관법]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 및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안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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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662 | ㆍ 등록일시 | 2021-10-14 09:07:06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2021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pdf) (배출저감계획서_작성안내서_v2.1.pdf) (배출저감계획서_기술안내서_v1.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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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 및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안내서입니다.
□ 배경과 목적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시행 후에도 사업장 외부로 화학물질배출량은 감소되지 않으며 발암성물질 등 고유해성 배출물질은 지속적 증가로 사회 우려와 지역 갈등 해소 미국 Massachusetts주정부 TURA (Toxics Use Reduction Acts) 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 2019년 11.29,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배출량저감제도」 시행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의무 대상 및 시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은 유해성이 높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 의무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 공개할 수 있음. □ 대상 사업장:환경부장관 고시 화학물질중 연간 1톤이상 배출사업장,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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