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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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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시스템 개선사항 공지(21.09.29)
ㆍ 조회수 736 ㆍ 등록일시 2021-10-06 08:31:28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04-1.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 이용자 매뉴얼.pdf)

21년 9월 29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시스템 개선사항 공지(21.09.29) 안내입니다. 

 

 

[ 화평법시스템 개선사항 사항 공지 ]

 

1. "등록>등록 신청 및 진행현황" 목록에서도 공동제출 보완요청 건이 표출 되도록 조정함.
  ※ 클릭 시 협의체의 등록신청 상세 페이지로 이동

 

2. 협의체 내 '간소화 대상 기업'의 제출 자료 관리(홈페이지-법령이행안내-매뉴얼-공동등록 협의체 매뉴얼 혹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① 등록의 형태가 간소화 대상("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인 경우 지정 방법 변경
   ◎ 기존: 간소화 대상 기업이 등록 신청서 작성 시점에 체크
   ◎ 변경: 대표자가 협의체 공동제출 참여 승인 시점에 간소화 여부를 체크하여 승인

 

  ② 대표자의 제출 자료 입력 화면의 기능 추가
   ◎ 기존: 제출 자료 간소화 대상 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관리 기능 없음.
   ◎ 변경: '간소화 대상은 제외' 라는 컬럼 추가하여 대표자가 자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시험자료 항목에 대하여 이를 체크하여 '톤수범위 설정 저장' 버튼 클릭 시 간소화 대상 기업은 이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

 

3. 공동등록 협의체에서 '등록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정보 반영 방법 변경
   ◎ 기존: 최종 사전신고 정보를 신청인 정보에 반영
   ◎ 변경: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의 최신 정보(마이페이지)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함.

 

4. 사전신고의 변경신고 시, "제조/수입 구분" 변경  

   제조, 수입, 제조/수입 사이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단, 선임의 경우 변경 불가)  

 

우리 조합의 관심있으시분들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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