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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1-175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1015 ㆍ 등록일시 2021-09-02 12:46:28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1)_고시_개정안(제한물질·금지물질의_지정).pdf)
파일다운로드((붙임2)_규제영향분석서(제한물질·금지물질의_지정).pdf)

환경부공고 제2021-175호, 화평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입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물질의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 해당 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기준을 강화하고(0.06% → 0.009%),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내용을 확대

○ 제한물질 06-5-10(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제한내용 중 건축용 페인트용도를 모든 페인트 용도로 확대

○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그라우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

 

3. 의견 제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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