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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화평법] 美보다 100배 이상 강한 화학물질등록법…6년만에 손본다
ㆍ 조회수 1758 ㆍ 등록일시 2021-07-09 12:54:26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美보다 100배 이상 강한 화학물질등록법…6년만에 손본다


2021.05.26

 





 화평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물질은 연간 취급량 1t 이상, 신규 화학물질은 0.1t 이상 제조·수입할 때 정부에 물질의 독성과 각종 특성을 등록하도록 했다. 정작 EU는 물론 일본과 중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1t 이상 사용할 때, 미국은 10t 이상 사용할 때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한국보다 10~100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화평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 예상보다 유독물질이 너무 많아지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는 것 아니겠냐"며 "법을 만든 지 6년이나 지났으니 업계 의견을 담아 현실적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평법을 개선하면 관리 의무를 명시한 화관법도 개정이 필수적이다.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독성을 환경부에 보고하면 환경부는 독성을 검토해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 강화를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잠깐 인체에 노출되는 것으로는 독성이 강하지 않은 물질이라도 황산·염산 등 일부 유독물질과 비슷한 수준의 관리가 요구돼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환경부가 아직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에 포럼 참가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포럼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총도 회원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매일경제 송민근 기자]

 

기사 전문: 美보다 100배 이상 강한 화학물질등록법…6년만에 손본다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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