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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1-4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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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823 | ㆍ 등록일시 | 2021-06-04 15:51:41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화학물질의_등록_및_평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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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입니다.
1. 개정이유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츨해야 하는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ㆍ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안 제24조) 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 방법(안 제36조제4항) 라. 자료보호 신청의 생략(안 제55조제3항) 마. 나노물질 등록시 제출 자료(별표1, 별지 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2ㆍ제12호ㆍ제13호ㆍ제25호 서식) 바. 행정처분의 기준(별표10)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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