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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관법][환경부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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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902 | ㆍ 등록일시 | 2021-04-14 09:50:05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_제2021-63호__「화학물질_자료_등의_보호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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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출자료 중 행정기관에서 보호·관리하는 보호자료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보호자료로 정의된 자료는 기업이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자료를 보호자료로 정의하고 해당 자료는 기업이 보호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 나. 보호자료의 보호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관리 문서에 보호자료 관리대장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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