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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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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안내) 환경부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ㆍ 조회수 1334 ㆍ 등록일시 2021-02-25 12:12:01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2021년 화학물질 등록 이행 지원사업 안내문(최종).hwp)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우리조합의 관심있으신분들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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