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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안내) 환경부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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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334 | ㆍ 등록일시 | 2021-02-25 12:12:01 |
ㆍ 첨부파일 |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이행 지원사업 안내문(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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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우리조합의 관심있으신분들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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