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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확대 및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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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572 | ㆍ 등록일시 | 2020-04-14 16:04:54 |
ㆍ 첨부파일 |
(200409 (업계안내자료) 코로나19 관련 패스트트랙 확대 및 정기검사 유예안내(공지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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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 방안」내용 중 '화평,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및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 내용이 포함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요 :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수급애로 대응을 위해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일부 사항 대상물질 확대 적용 및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
▶ 적용사항
① (패스트트랙) 화평법 관련 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시 시험 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한시 확대 적용(~‘21.12) 및 화관법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품목 확대 적용(~‘21.12) * 화평법은 시행령 개정 후 적용(‘20.6월 예정)
②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20.9)
▶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 대상 : 수급위험대응물질 159개→공급망 관리품목 338개 * 각 기업 취급물질의 공급망 관리품목 해당여부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 패스트트랙 신청방법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공급망 관리품목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허가 기관 제출
▶ 관련문의 - 화평·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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