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공지사항

> 알림 > 공지사항

ㆍ 제목 화평법,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확대 및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 안내
ㆍ 조회수 1572 ㆍ 등록일시 2020-04-14 16:04:54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200409 (업계안내자료) 코로나19 관련 패스트트랙 확대 및 정기검사 유예안내(공지용).hwp)


4. 8(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 방안」내용 중 '화평,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및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 내용이 포함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요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수급애로 대응을 위해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일부 

           사항 대상물질 확대 적용 및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

 

 적용사항

 

① (패스트트랙화평법 관련 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시 시험

    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한시 확대 적용(~‘21.12) 및 화관법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품목 확대 적용(~‘21.12) 

    * 화평법은 시행령 개정 후 적용(‘20.6월 예정)

 

②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20.9)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 대상 수급위험대응물질 159공급망 관리품목 338

    * 각 기업 취급물질의 공급망 관리품목 해당여부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패스트트랙 신청방법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공급망 관리품목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허가 기관 제출

 

 관련문의

화평·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화관법 정기검사 한시 유예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4 

 

이전글 화학.바이오분야 인적자원 포털플랫폼 CHEM-BIO.NET 안내문
다음글 [박람회안내] 2020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온라인 박람회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