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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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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안내]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5차) 공고
ㆍ 조회수 331 ㆍ 등록일시 2024-04-05 14:38:49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기존화학물질_등록_전과정_지원사업(5차)_공고문.pdf)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5차) 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24년은 3단계 등록유예기간의 첫해로써 협의체에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셔야 원활한 등록이행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고 조기등록 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27~'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1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세부 지원내용

     ① 등록 컨설팅

        - 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 방안, 용도조사, CSR자료 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②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

        - 국내 GLP 시험기관으로부터 생산한 시험자료 비용 일부 지원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미지원

     ③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모집공고('24.3.18.~) → 신청·접수('24.5.2.~5.31.) → 지원대상 선정('24.6.) → 3자 협약체결 → 등록완료(2년 이내)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4.5.2.(목) ~ '24.5.31.(금) 14: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붙음 참고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선정결과: 6월 중 홈페이지 게시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60, 6723, 6780)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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