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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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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이행사항
ㆍ 조회수 19 ㆍ 등록일시 2024-04-04 10:22:21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유해화학물질+신규지정에+따른+이행사항.pdf)

신규 유독물질 지정에 따른 이행사항 홍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새로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을 때 이행 사항으로 사업장에서 취급(제조·수입 사용, 보관·저장, 판매, 운방 등) 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유독 물질로 신규 지정되었을 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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