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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385호)
ㆍ 조회수 17 ㆍ 등록일시 2024-04-02 14:36:52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대통령령제3438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385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2일
대통령 윤석열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통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유해성평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이를 위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개정사항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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