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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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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대통령령 제34387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ㆍ 조회수 18 ㆍ 등록일시 2024-04-02 14:36:10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대통령령제34387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대통령령 제3438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5호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 · 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 · 관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④ 환경부장고나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의 접수, 제출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인 ‘한국환 경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화학물질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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