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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ㆍ 조회수 17 ㆍ 등록일시 2024-04-02 13:35:46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_신규화학물질_신고_무상_컨설팅_지원사업_공고문.hwp)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유해성정보 관리(생산·전달·활용)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를 상향(0.1→1톤) 조정('25.1.1. 시행)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이행을 지원하고자,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현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25.1.1. 시행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예정인 자

  ○ 기 신고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 지원한도: 1개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에 최대 7개 물질 지원

  ○ 기업별 연간 신고 평균 건수를 반영해 7개 물질 지원

    ※ 기업 지원현황, 예산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화학물질 식별정보(STN 정보포함), 용도 등 확인 및 소유자료 분석결과 제공)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 정보 확인 및 조사·분석 방법 안내

  ○ 신규화학물질 그룹핑(일반물질, 고분자, UVCB)에 따른 유해성 예측방법 및 스크리닝 평가 절차 컨설팅

  ○ 유해성 분류·표시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Key Data) 선정 및 결정방법 안내, 분류·표시 결과 제공

□ 신고 전과정 지원

  ○ 유해성 분류·표시 및 근거자료 등 신고 서류 작성·제공

  ○ 법 개정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역량확보를 위해 개정법에 따른 신고시스템(테스트서버)에 모의신고 지원(필수조건)

 

3. 운영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확인 → 컨설팅 배정 → 기초자료 분석 → 컨설팅 → 모의신고(필수) → 신고승인(선택)

□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 위탁기관: 추후 별도 선정된 컨설팅 기관에서 수행

 

4.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4.3.18. ~ 4.30. (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등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24.4.30. 이후로 개별 통지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게시

 

5.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 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 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 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561~2)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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