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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한국 타이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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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323 | ㆍ 등록일시 | 2023-05-31 14:11:05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230425_한국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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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타이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주요내용 □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 기준
ㅇ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 타이어 제작자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판매하기 전에 타이어 모델별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 에너지소비효율은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 측정 승인을 받아 측정할 수 있음.
ㅇ 상관성 시험 - 자체 측정 승인자 또는 자체 측정승인 신청자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기기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시험기관과 에너지소비효율의 상관성 시험실시 - 시험기관은 시험 완료 후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및 타이어 제작자에게 통보 - 타이어 제작자는 측정 결과를 받은 후 또는 자체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
< 타이어 효율 등급 신고 절차 >
□ 타이어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및 등급표시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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