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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뉴스]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절차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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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345 | ㆍ 등록일시 | 2023-05-30 14:29:55 |
ㆍ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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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절차 착수전기신문 오유진 기자 입력 2023.05.30. 15:30. 내달 개정 절차 돌입…“기존 제도 사각지대 해소”앞으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기업으로 둔갑해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통째로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산업기술 유출이 이뤄지는 등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해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산업부는 6월에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기술보호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는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취약 분야는 집중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보호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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