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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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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380 | ㆍ 등록일시 | 2022-09-05 10:36:21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붙임2.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별표).pdf) (붙임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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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202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9-144"란, “2019-178"란, “2019-179"란, “2020-203"란 및 “2022-21"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16-32"란, “2016-210"란, “2016-337"란, “2016-498"란, “2016-877"란, “2016-1126"란, “2017-33"란, “2017-286"란, “2017-311"란, “2017-414"란, “2017-548"란, “2017-589"란, “2017-812"란, “2018-523"란, “2018-699"란, “2019-148"란, “2019-200"란, “2019-257"란, “2019-315"란, “2019-452"란, “2019-466"란, “2019-821"란, “2020-47"란, “2020-230"란, “2021-26"란, “2021-27"란, “2021-38"란, “2021-78"란, “2021-84"란, “2021-178"란, “2022-102"란 및 “2022-114"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71"란 다음에 “2022-172"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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