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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ㆍ 조회수 380 ㆍ 등록일시 2022-09-05 10:36:21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2.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별표).pdf)
파일다운로드(붙임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pdf)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 202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 8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9-144", “2019-178", “2019-179", “2020-203"란 및 “2022-21"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고유번호 “2016-32", “2016-210", “2016-337", “2016-498", “2016-877", “2016-1126", “2017-33", “2017-286", “2017-311", “2017-414", “2017-548", “2017-589", “2017-812", “2018-523", “2018-699", “2019-148", “2019-200", “2019-257", “2019-315", “2019-452", “2019-466", “2019-821", “2020-47", “2020-230", “2021-26", “2021-27", “2021-38", “2021-78", “2021-84", “2021-178", “2022-102"란 및 “2022-114"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고유번호 “2022-171"란 다음에 “2022-172"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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