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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 "급성중독 재발 안돼"…세척공정 화학물질 점검 나선다
ㆍ 조회수 815 ㆍ 등록일시 2022-03-23 13:16:16
ㆍ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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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재발 안돼"…세척공정 화학물질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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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달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c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세척공정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오는 5월부터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지난 2월 경남 창원과 김해 소재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세척제에 의한 유기용제 중독자가 발생해 각 사업장에서 16명, 13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고용부는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휘발성이 강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될 경우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이번 감독을 계획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다.

점검은 ▲유해성 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발생 가능한 증상·질병을 주지시키고 취급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지도했는지 등이다.

고용부는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유사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중독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감독 과정에서 작업 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감독이 시작되는 5월에 앞서 다음달에는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세척공정 보유업체 2800여개소에 자율 점검을 안내하고,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이 회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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