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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뉴스] "급성중독 재발 안돼"…세척공정 화학물질 점검 나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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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815 | ㆍ 등록일시 | 2022-03-23 13:16:16 |
ㆍ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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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재발 안돼"…세척공정 화학물질 점검 나선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달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c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세척공정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또 최근 중독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감독 과정에서 작업 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감독이 시작되는 5월에 앞서 다음달에는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세척공정 보유업체 2800여개소에 자율 점검을 안내하고,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이 회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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