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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산안법]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19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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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648 | ㆍ 등록일시 | 2022-02-11 10:40:52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산업안전보건정책)_22011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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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개정 2022.1.11. 고용노동부예규 제190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예규
■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처리규정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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