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 공지사항
ㆍ 제목 | [화평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시스템 개선사항 공지(21.09.29) | ||
---|---|---|---|
ㆍ 조회수 | 745 | ㆍ 등록일시 | 2021-10-06 08:31:28 |
ㆍ 첨부파일 |
(04-1.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 이용자 매뉴얼.pdf) |
||
21년 9월 29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시스템 개선사항 공지(21.09.29) 안내입니다.
[ 화평법시스템 개선사항 사항 공지 ]
1. "등록>등록 신청 및 진행현황" 목록에서도 공동제출 보완요청 건이 표출 되도록 조정함.
2. 협의체 내 '간소화 대상 기업'의 제출 자료 관리(홈페이지-법령이행안내-매뉴얼-공동등록 협의체 매뉴얼 혹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① 등록의 형태가 간소화 대상("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인 경우 지정 방법 변경
② 대표자의 제출 자료 입력 화면의 기능 추가
3. 공동등록 협의체에서 '등록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정보 반영 방법 변경
4. 사전신고의 변경신고 시, "제조/수입 구분" 변경 제조, 수입, 제조/수입 사이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단, 선임의 경우 변경 불가)
우리 조합의 관심있으시분들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이전글 | [화평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 |
---|---|
다음글 | [화평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활용 세미나 개최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