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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환경부공고 제2021-42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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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846 | ㆍ 등록일시 | 2021-06-04 15:46:33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화학물질의_등록_및_평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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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입니다.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1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화학물질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임
라. 위탁 업무 규정 보완(안 제31조) 마.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별표6)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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