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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일본, 2024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 일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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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209 | ㆍ 등록일시 | 2023-11-07 09:44:14 |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
일본, 2024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 일정 고시일본은 3개 부처 합동으로 자국의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혹은 1톤 이하 소량 제조수입 승인(Low volume permit)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2023년 신고 일정을 10월 13일 공동 고시하였습니다.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본 고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아래의 정보와 일정에 따라 전자정부(e-Gov)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작성된 신고 서류를 담은 광학 디스크(Optical disc)등을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1-10톤 구간의 경우 최초로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는 기업 등은 지원자 코드(Application code)를 취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청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기업 등은 2024년 1월 11일까지 코드 취득 신청해야 하며 2024년 2월 9일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1-10톤 구간의 제출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업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 정보와 함께 물질의 생 분해성 자료및/또는 생물농축 자료(biodegradation studies and/or bioaccumulation)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생분해성 자료에는 정부가 물질의 생물농축 가능성, 인체 독성 및 생태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분해 산물에 대한 정보 및 분석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며. GLP(Good Laboratory Practice)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고분자 혹은 물리화학적 자료에는 GLP 규정 준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1-10톤 구간의 신고서 제출 일정
아울러, 1톤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아래의 일정과 같습니다. 다만 1-10톤 구간과 마찬가지로 최초로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는 기업 등은 지원자 코드(Application code)를 취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청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기업 등은 2023년 12월 8일까지 코드 취득 신청해야 하며 2024년 1월 10일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제출 정보에는 기업명 및 주소 혹은 대리인 정보, 예상 수량, 용도 및 경제산업성 MOL 파일 확인 도구(METI**’s MOL file check tool)를 이용한 구조식 정보(chemical formula information)이 있으며, 확인 도구에 대한 지침서는 METI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Ministries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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