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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안내)[화관법] 화학물질 수입(변경) 허가(신고) 반납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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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774 | ㆍ 등록일시 | 2021-11-25 15:37:32 |
ㆍ 첨부파일 |
((붙임4) [별지 제72호서식]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hwp) ((붙임3) [별지 제71호서식]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hwp) ((붙임1)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hwp) ((붙임2) [별지 제69호서식]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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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화) 환경부 한강유역확인청 화학물질 수입(변경), 허가(신고) 반납 절차 안내 입니다.
업체에서 폐업했거나 허가(신고)한 물질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을 경우 허가(신고)증 반납 가능 1. 반납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1) 공문(반납하고자하는 신고증 번호, 제품명, 반납사유) 2) 신고증 원본(화관법민원24에서 발급 가능) 3) 당해연도 실적보고서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반납 시 (붙임1)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붙임4) 별지 제72호서식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반납 시 (붙임1)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붙임3) 별지 제71호서식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반납 시 (붙임1)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붙임2) 별지 제69호서식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 2. 서류 제출 방법 *등기로 발송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화학안전관리단 ※ 담당자 없이 부서까지만 작성 3. 담당자 안내 - 유독물질 : 김솔빈 주무관(031-790-2635) - 제한, 금지물질 : 권정윤 주무관(031-790-2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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