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공지사항

> 알림 > 공지사항

ㆍ 제목 (안내)[화관법] 화학물질 수입(변경) 허가(신고) 반납 절차 안내
ㆍ 조회수 774 ㆍ 등록일시 2021-11-25 15:37:32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4) [별지 제72호서식]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hwp)
파일다운로드((붙임3) [별지 제71호서식]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hwp)
파일다운로드((붙임1)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hwp)
파일다운로드((붙임2) [별지 제69호서식]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hwp)

21.11.09(화) 환경부 한강유역확인청 화학물질 수입(변경), 허가(신고) 반납 절차 안내 입니다. 

 

업체에서 폐업했거나 허가(신고)한 물질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을 경우 허가(신고)증 반납 가능

 

1. 반납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1) 공문(반납하고자하는 신고증 번호제품명반납사유)

2) 신고증 원본(화관법민원24에서 발급 가능)

3) 당해연도 실적보고서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반납 시

(붙임1)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붙임4) 별지 제72호서식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반납 시

(붙임1)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붙임3) 별지 제71호서식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반납 시

(붙임1)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붙임2) 별지 제69호서식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세부실적보고

 

2. 서류 제출 방법

*등기로 발송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화학안전관리단

※ 담당자 없이 부서까지만 작성

 

3. 담당자 안내

유독물질 김솔빈 주무관(031-790-2635)

제한금지물질 : 권정윤 주무관(031-790-2632)

이전글 (안내)[화평법]기존화학물질 대표등록 통지 물질 공지(‘21.11.23일 기준)
다음글 (안내)[화관법] 2021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