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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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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418 | ㆍ 등록일시 | 2021-08-04 08:58:28 |
ㆍ 첨부파일 |
(21년_기존화학물질_등록_컨설팅_지원사업_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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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 2일 화학안전산업지원단,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안내입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협의체) 1,000톤 이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물질 ○ (개별기업) 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지원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5,700만원) - (개별기업) 중소기업의 등록톤수 기준으로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270만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08.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협의체)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대표자 - (개별기업)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문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19, 673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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