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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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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ㆍ 조회수 1418 ㆍ 등록일시 2021-08-04 08:58:28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21년_기존화학물질_등록_컨설팅_지원사업_공고문.hwp)

21년 8월 2일 화학안전산업지원단,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안내입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협의체) 1,000톤 이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물질

 (개별기업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지원

  - (협의체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5,700만원)

  (개별기업중소기업의 등록톤수 기준으로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270만원) 

□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08.02.()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협의체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대표자

  - (개별기업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신청방법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지원조건지원예산 규모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월별로 선정하며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문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19, 673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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