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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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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안내)[화관법]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안내
ㆍ 조회수 1949 ㆍ 등록일시 2021-08-02 08:54:39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외대상 화학물질 안내.pdf)
파일다운로드(제4차 통계조사 주요 문의사항 및 교육 안내.hwp)
파일다운로드(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자료.pdf)
파일다운로드(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pdf)

2021년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년간 실적)

○ 조사대상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허가 사업장 및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 조사대상 물질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

 

 

2. 조사표 제출방법

 

○ 제출기간

분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가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업 중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4종을 보유한 사업장

2021년 6월 30일까지 제출

 나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업 중 "가"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2021년 7월 31일까지 제출

 다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업 이외 사업장 중 일반화학물질 1,000kg, 유해화학물질 100kg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2021년 8월 31일까지 제출

 

○ 통계조사시스템(https://icis.me.go.kr/srra)에 접속, 합산된 화학물질 통계를 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 또는 비대상 신고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통계조사시스템은 21. 6. 1. 부터 이용가능하며 통계조사 사이트 접속 시, 크롬(Chrome)접속 필수

  * 올해부터 통계조사와 실적보고 시스템이 통합되어, 통계조사 참여 시 실적보고 갈음 가능

 

 ※ 한번 제출 완료된 이후에는 "통계조사 보고 대상확인" 선택변경(수정)이 불가하오니 조사 보고 제출 전에 통계조사와 실적보고 대상여부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문의전화

     ☎ 중앙상담센터 1899-1461 (시스템 사용법, 제도, 대상, 입력-작성 방법 등)

 

 

붙임

1.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주요 문의사항 및 교육 안내 1부.

2.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 1부.

3.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자료 1부.

4. 제4차 통계조사 제외대상 화학물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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