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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안내)[화관법] 규칙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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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266 | ㆍ 등록일시 | 2021-05-20 14:1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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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부실적보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나면 링크 열리지않으니 보고기한내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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