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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록신청서류 제출자료 생략시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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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757 | ㆍ 등록일시 | 2021-10-25 12:52:57 |
ㆍ 첨부파일 |
(등록신청서류 제출자료 생략시 유의사항 안내(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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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21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록신청서류 제출자료 생략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 생략)에 해당될 경우 등록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등록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생략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생략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구체성, 적절성, 제출자료간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근거 작성
또한, 붙임파일 내 주요 보완사례를 참고하시어 등록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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