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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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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ㆍ 조회수 2076 ㆍ 등록일시 2016-12-27 16:31:58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hw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661호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시키고자 함
  • □ 지원대상분야
    ○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신산업 : ICT융합(지식서비스, 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전기·자율주행차, 3D 프린팅, IoT가전),
      바이오·헬스(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신소재(탄소소재, 타이타늄, 나노소재, 융복합소재)에 한함
  •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287억원
    공모방식: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 ATC 분야 신규 257억원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신규 30억원
       * 신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 ATC 분야 : 연간 5억원 이내 (단,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3.7억원 내외)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 연간 7억원 이내 (단,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5억원 내외)
    지원기간
    5년 이내
    ※ 개발기간 1차년도 ‘17년 4월∼12월 이며, 2∼5차년도는 당해년도 1월∼12월임
    ※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사업수행/평가/절차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053-718-8213, 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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